엄태영 의원, 22대 국회 1호 법안 ‘청년처 신설 법안’ 발의

엄태영 의원, 22대 국회 1호 법안 ‘청년처 신설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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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국회의원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청년처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엄 의원은 5일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년세대의 취업·결혼·주거 등 복합적인 문제의 해결과 종합적인 지원정책 추진을 위한 ‘청년처 신설’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의 청년세대 문제는 쉽지 않은 취업과 높은 집값으로 인해 어려운 내 집 마련, 보육과 일의 병행이 힘들다 보니 포기하게 되는 결혼과 낮아지는 출산율 등 단순히 한두가지 이유에서가 아닌 다양하고 복합적인 이유에서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청년정책은 그 업무가 다수의 부처에 산재돼 있어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지고, 복잡한 정책추진체계와 부처 간 의사소통에 긴 시간이 소요되고 어려움이 존재하는 등 비효율적인 부분이 많아 제대로 된 정책 추진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에 엄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무총리 소속의 청년처를 신설해 각 부처에 산재돼 있는 청년정책의 통합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시 우리 사회의 주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청년문제를 포함한 청년 관련 사무를 ‘청년처’에서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종합 추진함과 동시에, 신속하고 일관된 정책 추진과 청년 지원책 마련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엄 의원은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년세대의 문제와 고민은 곧 대한민국의 문제와 고민”이라며 “다양하고 복잡한 청년세대의 문제해결과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청년처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2대 총선에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청년청’ 신설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며 “특정 부처 산하의 ‘청년청’은 정책관할 범위와 권한이 한정적인 만큼, 범위와 권한을 더욱 확대한 국무총리 소속의 ‘청년처’로 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김상대(elovejc@gmail.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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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jf 06.07 10:15  
우~와~~~
^^ 06.09 08:04  
괜찮은 정책인 듯 합니다.
잘 준비 되어 청년들에게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등대의 역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재일 06.09 17:30  
지금도 부처별로 청년을 위한 정책은 많이 만드는데 제대로 피드백 되고 지속적으로 운영 관리되는 것이 얼마나 될까요? 
부처를 만드는 것 다 돈이고 낭비입니다. 기존에 시행하는 정책을 부처별 유기적으로 잘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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