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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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가 관내에 사업장을 둔 법인을 대상으로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에 대한 집중 홍보에 나섰다.


이번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대상은 12월 말 결산법인으로 2019년 사업연도소득에 대해 오는 5월 4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코로나 19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법인에 대해서는 납세지 관할 자치단체에 신청 시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신고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납부하거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등을 시에 제출해야 하며, 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신고집중기간에는 많은 혼란이 예상되는 만큼 미리 전자신고․납부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한편 제천시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위해 홍보물을 법인, 세무대리인등에 배포하고 신고기간 중에도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사항은 제천시청 세정과 지방소득세팀(☎641-5613)로 문의하면 된다.

김상대(elovejc@gmail.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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