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제천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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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상 의원) 

제천시의회는 23일 유일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천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천시 및 제천시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했다.

 

'제천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예기치 않은 화재로부터 제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하기 위해 공공기관과 소방취약계층이 거주하는 공동주택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의 비치를 권장하고, 방연바스크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일상 의원은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연마스크를 곳곳에 비치해 화재 발생 시 유독 가스 등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최소화되길 기대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23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제천시의회 정식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김상대(elovejc@gmail.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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