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영순 의원 벌금 90만원 선고...의원직 유지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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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5 14:47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25일 진행된 이영순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법원은 이영순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없는 등 초범인 점과 기부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김상대(elovejc@gmail.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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