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소방서, 공동주택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확보 홍보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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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7 11:03
제천소방서(서장 한종우)는 27일 공동주택에 소방차 전용구역에 확보에 동참해 줄 것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개정된 소방기본법에 따라 공동주택에 화재등 긴급 상황발생시 소방차량이 활동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가 의무화 됐다.
골든타임 내에 화재 및 인명구조 또는 구급차량의 신속한 접근을 위한 취지이니 만큼 기타 차량을 주차하거나 물건 적치, 노면표지 훼손 등 방해 행위 시 소방기본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긴급자동차 주차전용구역 확보는 내가정의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니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상대(elovejc@gmail.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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