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교회 집합금지 조치 명령...이동 동선·접촉자 은폐 확진자 고발

제천시, 교회 집합금지 조치 명령...이동 동선·접촉자 은폐 확진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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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는 교회발 집단감염과 관련해 동선 진술에 누락 또는 허위사실이 발견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제천시 153번 확진자 A씨를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153번 확진자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12월 8일 오후와 밤 시간대 산책을 했다고 진술했으나, 실제로는 교회 모임에 참석한 사실 등이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거짓으로 진술해 시민 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일이 생기면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설 점검을 대폭 강화하고 방역수칙 위반 사례 적발 시 고발과 구상권 청구 등 강력히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또한 제천시는 종교시설의 소모임 등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함에 따라 교회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2020년 12월 13일 13시부터 12월 20일 24시까지 시행한다.

 

어제 제천시는 시민 651명과 자가격리해제 대상자 13명 등 664명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했고, 14명의 확진자가 추가 발생했다.
 

이 중 9명이 종교활동의 모임과 관련한 감염으로 확진된 확진자 중 1명이 12월 4일부터 5일까지 1박 2일로 대구의 한 교회를 다녀온 후 12월 8일부터 발열 증상이 있었다.

 

이로 인해 가족 5명이 집단 감염되었고 확진자는 제천시 명동의 한 교회의 예배 등에 적극 참가했으며, 그 결과 오늘 확진자 중 9명이 해당교회의 관련자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제천시는 확인 즉시 해당교회에 대한 폐쇄명령 등 강력한 조치와 확진자와 관련된 화산동, 모산동의 교회에 대하여도 선 폐쇄 조치 후 현재 조사 중이다.

 

아울러 시는 긴급히 종교활동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교회 180여 개소에 대해 대면예배 등 현장 점검을 실시, 집합금지명령 시행에 따른 계도에 나섰다.

 

이상천 시장은 “모두의 안전을 위해 종교활동은 집에서 안전하게 비대면․온라인으로 진행해 주시길 바란다”며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고 “사회적 거리두기와 행정명령을 어겨 시민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는 경우 고발 등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제천시는 사회적거리 2단계로 정규 종교활동 시 좌석수의 20% 이내로 가능하며, 종교시설 주관 각종 대면 모임 및 행사는 금지되어 있다.

김상대(elovejc@gmail.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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