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소방서, 발코니형 비상구 안전사고 예방 지도점검 추진

제천소방서, 발코니형 비상구 안전사고 예방 지도점검 추진

0

6908fb063603efc8b52ad1c52d647784_1633348225_1108.jpg

제천소방서(서장 서정일)는 이달 22일까지 비상구에 설치된 발코니의 구조적 문제(부식, 노후화)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인명피해가 발생됨에 따라 이를 사전에 차단·예방하기 위해 발코니형 비상구의 추락방지 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12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발코니형 비상구의 안전시설과 추락위험표시, 경보음 발생장치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소방서는 ▲노후, 부식 등으로 추락위험이 있는 발코니형 비상구 조치명령 ▲영업주 추락사고 사례 전파 및 사고 예방 교육 ▲신규 설치 발코니형 비상구 구조계산서 첨부 권고 ▲안전시설 등 세부점검표에 따른 영업주 자체점검 관리강화 등을 안내한다.


이재성 소방위는 “소중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영업주의 철저한 점검과 안전관리는 필수”라며 관계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김상대(elovejc@gmail.com) 기자
[Copyright ⓒ 오마이제천단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