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성실납세자 258명 선정해 인센티브 제공

제천시, 성실납세자 258명 선정해 인센티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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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개인 및 단체, 법인 등 258명을 선정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선정기준은 2022년 1월1일 기준 직전 3개 연도 동안 체납사실이 없이 연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기한 내 납부한 자이다.

 

▲최근 3년 이상 지방세를 2백만 원 이상 계속해 납부한 성설납세자 ▲연간 1천만 원 이상 납부한 개인과 연간 5천만 원 이상 납부한 법인이 대상인 지방재정확충기여자 ▲연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자동이체로 납부한 자동이체납부자로 구분해 선정했다.

 

시는 성실납세자와 자동이체납부자 2,164명 중 전자추첨을 통해 200명을 선정, 제천화폐 5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재정확충기여자 58명에게는 1년간 제천시공영주차장 주차요금과 청풍문화재단지 입장료 면제, 법인의 경우 3년간 세무조사를 면제한다.

 

시 관계자는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성실납세자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납세의식 고취를 통한 자주재원 확보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상대(elovejc@gmail.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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