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소방서, 공동주택 경량 칸막이 피난안내 홍보

제천소방서, 공동주택 경량 칸막이 피난안내 홍보

0

d2dae0687cf2f1735c8fbda5e903c6e5_1591239500_2833.jpg 

제천소방서(서장 한종우)는 공동주택에 설치된 경량칸막이를 이용해 화재 시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안내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관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를 통한 안내문과 관리소장, 입주자 대표 등을 통해 경량칸막이가 설치돼 있는 벽면을 훼손 또는 장애물 설치를 금지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화재 시 경량칸막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기에 의한 질식사를 예방하려면 무리한 탈출을 금하고 옆집으로 대피할 수 있는 경량칸막이를 평소 눈여겨 봐 두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정기적으로 경량칸막이를 확인하고 완강기도 작동이 되는지 확인해야 귀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으니 평소에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상대(elovejc@gmail.com) 기자
[Copyright ⓒ 오마이제천단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