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회관 및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마을회관 및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0

3520b6cff0bc9c6dd5c5ef17311b88bb_1620969644_0552.jpg
 

제천시의회는 ‘제천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천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천시의회와 제천시청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영숙·김병권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제천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올바르고 쉬운 용어로 정리하고, 마을회관 신축·재건축·재축 금액을 상향해 마을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편익 증대가 목적이다.

일부개정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올바르고 쉬운 용어로 정리 ▲신축·재건축·재축 지원금액 상향(2억원→2억5천만원) 등이다.

‘제천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로당 지원 사업 금액을 현 실정에 맞게 상향해 조례안에 명시하고 시설 정기소독 및 위생 점검에 대한사항을 신설, 어르신들의 안전한 여가생활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조례 개정 주요내용은 ▲경로당 지원사업 지원금액에 대한 사항 명시 ▲신축·증축 시 노인회(마을회 등) 부지 확보 신설 ▲경로당 시설 정기소독 및 위생 점검 조항 신설 등이다.

주영숙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현실에 맞는 지원 금액 지원이 이뤄져 마을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사무를 보고 또한,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여가시간을 보내실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5월 14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제천시의회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김상대(elovejc@gmail.com) 기자
[Copyright ⓒ 오마이제천단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
최근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