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화재 참사 유족, 충북도 상대 손배소 항소심도 패소

제천 화재 참사 유족, 충북도 상대 손배소 항소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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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제천 화재 참사 이튿날 현장 방문 자료사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참사 유족이 충청북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민사2부(원익선 부장판사)는 19일 유족 측이 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당초 부상자 30명이 소송을 냈지만 16명은 항소를 포기했다.


청구액도 163억원에서 약 159억원으로 줄었다.


 판결 취지는 따로 밝히지 않았다.

 

앞서 지난 2017년 12월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에서 불이 나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부상을 입는 참사가 일어났다.

 

유족 측은 소방 지휘 책임을 이유로 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소방의 과실은 인정되지만 구조에 걸린 시간과 생존 가능 시간, 화재 확산 속도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들의 생존 가능성과의 인과관계는 부족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어 "화재 건물이 불에 취약한 필로티 구조였고 외벽 마감재 역시 화재에 약한 구조였다"라며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들의 소방활동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내용이 있는지 등을 두고 면밀히 검토했다"고 밝혔다.


유족 및 부상자 측은 “변호사와 의논 후 상고 결정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전했다. 


김상대(elovejc@gmail.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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