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코로나19 충청북도 긴급행정명령에 동참

제천시, 코로나19 충청북도 긴급행정명령에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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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는 충청북도가 코로나19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 관련 긴급행정명령을 발령함에 따라 도의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 노력에 동참하기로 했다.


긴급행정명령에 따라 도 전역은 11일 저녁 6시부터 2주간 유흥주점에 대한 집합금지를 실시하게 된다.


도의 이번 조치는 최근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 논현동(블랙수면방) 등 고위험시설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서울시 등 수도권의 집합명령 발령으로 유흥시설 이용자의 도내 유입을 방지하고 이태원 방문 도민 확진(2명)에 현실적 감염위험 확산 방지를 위해 이뤄졌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0. 1. 29.일부터 그 이후 이태원동 소재 6개 클럽(킹, 퀸, 트렁크, 더파운틴, 소호, 힘), 논현동 소재 블랙수면방 출입자로서 충청북도에 주소, 거소, 직장, 기타 연고를 둔 사람은 코로나19 진단검사 및 대인접촉금지 발령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노래주점, 스탠드바, 카바레 등)과 콜라텍에 대하여 집합금지 명령 발령이다.


이에 제천시에서도 충청북도의 긴급행정명령에 맞춰 관내 유흥주점 101개소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 안내문’을 긴급 부착했다.


기간은 5월 11일 저녁 6시부터 24일 자정까지로(필요시 연장) 위 기간 동안 영업주는 적극 명령을 이행해야 한다.


만약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영업주와 시설 이용자에 대하여 고발조치 및 확진자 발생 시 치료비, 방역비 등을 청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와 조기 종식을 위해 영업주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김상대(elovejc@gmail.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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