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제천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0

8d10b4ab5d76f989c3d2b87a8d8ef083_1667428566_4995.jpg
 

제천시는 지난 10월 31일 ‘2022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이번 결정·공시한 규모는 2,072필지이며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필지로, 시청 민원지적과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오는 11월 30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며, 접수된 이의신청은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된 필지에 한해 그 결과를 12월 27일에 조정·공시 할 계획이다.


한편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국세(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및 지방세(재산세, 등록세 등)는 물론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 활용 등 각종 세제의 부과 기준으로 쓰인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 민원지적과 지가조사팀(☎641-5872~5)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상대(elovejc@gmail.com) 기자
[Copyright ⓒ 오마이제천단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