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닷 부모, 항소심서도 실형…父 징역 3년, 母 1년

마닷 부모, 항소심서도 실형…父 징역 3년, 母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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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마이크로닷(신재호·26)의 부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이형걸 부장판사)는 24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 모 씨(62)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어머니 김 모 씨(61)에게도 원심과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지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피해 복구 또는 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범행 당시 상당액의 재산이 있었기 때문에 편취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채무가 더 많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 상당수와 합의했지만, 20여 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원금만 배상했다"며 "범행 당시의 화폐가치를 고려하면 피해는 더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피해자들은 IMF로 어렵던 시기에 사기로 정신적·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종합하면 원심에서 선고한 형이 무겁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사기 피해자는 10명, 피해 금액을 약 3억 9,000만 원으로 적시했다.


두 사람은 지난 1990~1998년 제천시 송학면에서 목장을 운영했다.


이들은 친인척 및 제천 지역 14명에게 4억 원을 빌렸으나, 이를 갚지 않고 1998년 5월 뉴질랜드로 달아났다.


마이크로닷 부모에 대한 '빚투'가 터지면서 수사가 재개됐으며, 신 씨 부부는 지난 4월 자진 입국해 재판에 넘겨졌다.
 

김상대(elovejc@gmail.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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