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규..."공무원 조직 이용한 선거운동 멈춰라"

이근규..."공무원 조직 이용한 선거운동 멈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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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근규 제천시장 예비후보가 제천시청의 조직적 공천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이 예비후보는 18일 오전 제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과 당 공천을 다투고 있는 이상천 현 시장에게 "공무원 조직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멈추라"고 요구했다.


그는 "시 자치행정과가 민주당 공관위가 진행하는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 상황을 조직적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공무원 조직을 이용한 선거운동 멈춰라!


현재 제천시 자치행정과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공심위에서 진행하고 있는 적합도 여론조사 상황을 조직적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이는 공무원의 조직적 선거개입이며, 순수하고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 공무원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또한 노조에서는 더욱 상세히 적합도 여론조사에 대응하는 방법과 특정 후보 지지를 요구하는 문자를 보내고 있다.


공무원의 선거개입은 선거법과 공무원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이 사안은 매우 엄중한 일로써, 본인은 관련 기관에 수사의뢰와 고발을 적극 검토하겠다.


모름지기 정치인은 시민의 삶과 지역발전에 헌신하는 공무원을 정치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공무원이 상급자로부터 불가피한 지시를 받은 경우에도 응해선 안되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자진신고를 하면 죄를 묻지 않을 수 있다.


선거법 공소시효가 6개월인 것과 달리, 공무원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다.


특히 그 처벌은,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로 매우 가혹한 형량을 법에 명시하고 있다.


그만큼 공무원의 선거중립이 국가운영의 근본이라는 것이다.


본인은 더욱 준법하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선거를 통해 민주시민의 대의를 겸허하게 따를 것이다.


2022년 4월 18일,


이근규 더불어민주당 제천시장 예비후보 드림

김상대(elovejc@gmail.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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