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제천시,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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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는 조세 및 각종 부담금의 기준이 되는 2021년 1월 1일 기준 209,381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고 31일 밝혔다.

 

금년 공시지가 변동률은 8.04%로 전년(3.77%)대비 4.27% 상승했으나 도내 변동률(8.43%)과 전국 변동률(9.95%) 대비 평균 이하의 결과를 나타냈다.

 

2028년까지 시세의 90%까지 맞추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전국의 공시지가가 일제히 상승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청 민원지적과, 시홈페이지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사이트에서 가능하다.

 

이번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및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공직자 재산등록 등 약 60여 종의 관련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6월 30일까지 시청 민원지적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043-641-5922) 및 우편,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개별공시지가 이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조사 및 산정가격의 적정성, 인근 지가와의 균형 유지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와의 정밀 검증과 제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7월 28일 까지 의견 제출인에게 통보하고, 최종 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7월 30일에 조정·공시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천시청 민원지적과 지가조사팀(☎043-641-5872~5)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상대(elovejc@gmail.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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