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강원·전남·경북 시멘트세 공동추진위 제천서 출범

충북·강원·전남·경북 시멘트세 공동추진위 제천서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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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생산지역인 충북·강원·전남·경북지역 등 4개지역이 모여 시멘트지역자원시설세(이하 시멘트세) 입법을 위한 공동추진위원회를 출범했다.


공추위는 12일 제천시 시민회관 광장에서 출범식을 갖고 "시멘트세 도입은 시멘트 생산지역 주민들에게 60여 년간 일방적으로 피해와 고통을 강요하고 엄청난 환경파괴와 오염을 초래해 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세수를 마련하자는 것으로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시멘트세를 도입하려면 국회에서 지방세법과 지방재정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그동안 19·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계속해 발의했으나 시멘트업계의 집요한 반대와 로비, 정부의 반대, 정치권의 노력 부족 등으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은 "이제 우리의 지혜와 역량을 하나로 결집해 시멘트세 도입을 위한 입법을 반드시 관철하고자 한다"며 "국회와 정부는 시멘트세 도입에 최선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시멘트세 도입 대신 기금 조성으로 대체하자는 시멘트업계 등의 주장에 대해선 "단호히 거부한다"며 "우리는 업계가 약속한 기금을 믿을 수 없고, 불확실한 기금으로 환경개선 및 저발전으로 인한 제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시멘트지역자원시설세 입법 공동추진위원회 출범선언문》


우리는 시멘트 생산지역의 주민, 의회, 시민사회, 환경단체 등의 대표들로 시멘트 생산으로 인해 60여 년 동안 지속된 주민들의 피해와 고통, 환경파괴와 오염, 지역 저발전 등의 문제를 방치할 수 없다는 각오로 이 자리에 섰다.


우리는 지역자원을 이용하여 영리활동을 하는 기업의 생산물에 자원세를 과세하여 주민생활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시멘트생산 회사들에 대해 원인자부담 원칙이 반드시 지켜지길 바란다.


비산먼지, 소음, 악취 등의 발생으로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받고 있음에도 지역자원시설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은 법 제정 이전에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이다.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상황을 목전에 두고 있는 만큼 국회와 정부, 시멘트업계는 관련법 개정에 적극 앞장서고 협조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이해당사자인 시멘트업계는 국회의원과 정부를 상대로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로비활동을 벌이고 있다.


로비활동으로 19대와 20대 국회에서 두 차례나 입법이 무산되었는데 이제는 로비활동이 상투적 수단이 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시멘트 생산지역 국회의원들과 기업은 국회에서 기금방안 협약식을 개최하는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관련법안의 개정을 막으려하고 있다.


우리는 기금방안을 단호히 거부한다.


지역자원의 이용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과 지방정부를 배제하고 시멘트회사와 국회의원사이에 협약으로 이루어지는 기금방안은 명백한 주권침해로 정당성이 없다.


기업으로서 지켜야할 사회적 책임과 국회의원으로서 지켜야할 윤리의식에도 정면으로 위배된다.


시멘트 업계는 원석을 채취하면서 세금을 내고 있어 이중과세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이중과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또한 건설경기 불황으로 경영악화가 심각하고, 기금이 활용도가 높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시멘트업계의 경영상태는 타 생산업계에 비해 매우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금은 오래전에 약속한 금액도 아직까지 출자하지 않는 상황이다.


우리는 시멘트 업계가 약속한 기금을 믿을 수 없으며 법으로 일정금액을 징수하는 세법만이 문제해결의 열쇄임을 알고 있다.


불확실한 기금으로 환경개선 및 저발전으로 인한 제반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도 명백히 알고 있다.


이에 우리는 시멘트 생산지역의 주민, 의회, 시민사회단체, 환경단체 등의 지혜와 역량을 하나로 결집해 시멘트지역자원시설세 도입을 위한 입법을 반드시 관철하고자 ‘시멘트지역자원시설세 입법 공동추진위원회’의 출범을 선언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하나, 제21대 국회와 정부는 시멘트지역자원시설세가 조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하나, 시멘트생산지역 국회의원들은 주민을 기만하는 기금방안을 포기하고 관련법안이 국회를 신속히 통과되도록 국회의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바란다.


​하나, 시멘트업계는 지난 60여 년 동안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환경오염과 저발전 등의 문제를 야기한 책임을 지고 관련법안에 대한 반대와 로비활동을 중단하고 지역사회와 협조하는 자세로 전환하기를 바란다.


하나, 지방정부와 시민사회는 이 문제를 정치적 관점이 아닌 지역문제로 인식하고 시멘트지역자원시설세 입법을 위한 공동추진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하나, 우리는 시멘트지역자원시설세 입법이 관철될 때까지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는 한편, 법안의 국회통과를 방해하는 세력에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김상대(elovejc@gmail.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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