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의자 고열 호소...제천서울병원에 '격리' 조치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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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5 17:23
25일 폭행 혐의로 제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A씨(44)가 고열과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호소해 진단검사를 받았다.
A씨는 "내 몸에서 열이 나고 일주일 전 중국에서 귀국한 자와 접촉한 적이 있다"고 밝혀서 다수의 경찰관이 일시 격리 조치됐다.
제천경찰서 형사팀이 A씨의 체온 측정결과 특이 사항이 없었으나 화산119구급대의 측정결과 37.8도로 확인됐다.
A씨는 제천서울병원 선별진료소로 이송된 후 소독 및 격리 조치됐다.
김상대(elovejc@gmail.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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