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근무평정업무 처리지침 개정... “일하는 공무원 우대”
제천시가 최근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직사회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제천시 지방공무원 근무평정업무 처리지침(제천시 예규 제40호)’을 개정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4월 28일 개정된 이 지침은 민선8기 공약사업‘공정하고 생산적인 행정 추진’을 달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를 위해 시는 부서 생산행정평가제 및 공무원 개인성과평가제 실시 등을 주요 골자로 2023년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특히 조직 내 업무능력 향상‧성과주의 인사행정 정착을 위해 ▲승진후보자명부의 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 반영비율(기존 70:30 ⇒ 개정 80:20) 조정 ▲정기평정 시기(기존 6월‧12월말 ⇒ 개정 4월말‧10월말) 조정 등을 단행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르면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은 근무성적평정 70%, 경력평정 30% 반영을 기본으로, 임용권자 판단에 따라 2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이에 시는 현행 70%인 근무성적평정 비율을 80%로 상향해 경력보다는 업무성과‧직무능력이 우수한 직원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했다.
또한 기존 6월말‧12월말 2회 실시하던 정기평정을 4월말‧10월말 기준으로 실시하도록 개정한다.
평정결과가 정기인사에 반영되기까지 기간차(약 5개월 이상)를 해소하고, 정기인사(7월‧1월) 시 평정결과를 즉시 반영해 인사행정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일하는 공직 분위기 확산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개선해 나아갈 예정”이라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정을 통해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평정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내용은 관련규정에 따라 개정일 1년 후부터 적용되며, 내년 4월말 정기평정 시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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