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영화제 정관 규정 ‘고무줄 해석 적용’ 논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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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6 10:20
2022년도 제천국제음악영화제의 ‘회계 불투명’ 집행 논란으로 집행위원장과 사무국장을 해임했다.
(사)제천국제음악영화제는 재단 규정에 의거 인사위원회를 열고 징계해 해임했다.
직무대리 역인 사무차장이 해임된 사무국장을 대리해 기안하고, 부 집행위원장이 인사위원으로 참여해 내린 결정이다.
해임 결정은 재단의 ‘직원 징계규정’을 적용했다.
정관에 따르면 집행위원장과 부집행위원장은 당연직 이사이다.
집행위원장과 부집행위원장이 ‘임원이냐 직원이냐’의 해석은 다툼의 소지가 있다.
영화제 집행을 담당하는 집행위원 자격으로 당연직 이사가 됐고 보수를 받았기 때문에 직원으로 해석돼 ‘직원 징계 규정’을 적용 가능하다는 논리이다.
그렇다면 부집행위원장도 신분에 관해 직원 규정을 준용해야 한다.
사단법인인 영화제는 직원 인사규정 제44조(정년)제1항에 ‘직원 정년은 60세’로 규정하고 있다.
임원은 연령 제한이 없다.
직원으로 해석할 경우 부 집행위원장은 60세를 초과해 당연 면직 대상이다.
60세를 초과해 받은 보수도 원상회복해야 한다.
임원으로 해석될 경우 조성우 집행위원장은 징계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절차를 집행한 기안자인 사무차장과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부 집행위원장은 자기 논리 모순에 빠졌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논리적 모순에서 벗어나려면 본인도 ‘직원 인사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김상대(elovejc@gmail.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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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불놀이 깡통 돌리다가
자기가 자기 뒤통수 때린 격인네요. 많이 아프겠다 ㅋㅋ
기자 수첩의 품격이 느껴지는 기사입니다.
까스할아부지와 그녀는 아직도 음악영화제에 발 담그고 관계되어있습니까?
정식으로 직함이 있는지요? 누가 좀 알려주시오
일 안벌리면 큰욕은 안먹겠지.
근데 뭐하는지 모르겠단 얘기가 주변에 자꾸 들려.
술한잔 기울이다 확오른다. 술기운일까, 답답해 열받는 걸까.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쟁점은 기사의 지적처럼 집행 위원장과 부 집행위원장이 임원이냐 직원이냐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임기는 임원이냐 직원이냐 구분 후, 직위가 결정된 후 '직원 징계 규정] 적용 여부와 '임기의 적용' 여부입니다. 해석은 법리 판단이 요구됩니다.
관전평은 순망치한[脣亡齒寒]으로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는 말로 서로 떨어질 수 없는 밀접한 관계라는 뜻을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영화제의 성공이라는 대의보다는, 자리 보전에만 관심이 있는 사익[私益]을 위한 싸움으로 비추어진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