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청렴사회민관협의회, 청렴실천 다짐

충북청렴사회민관협의회, 청렴실천 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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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청렴사회민관협의회는 ‘김영란법’이라 알려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 시행 6주년을 맞아 관련 기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청렴서한문을 발송한다.


이번 청렴서한문은 11개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동참해 9월 28일 청탁금지법 시행 6주년을 기념하고자 발송하는 것으로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과 국민의 신뢰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청탁금지법의 의미를 되새기고 청렴실천 의지를 다짐하고자 마련됐다.


2018년 구성된 충청북도청렴사회민관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는 도내 지역사회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충청북도와 충청북도교육청 등 11개 공공기관과 시민단체, 경제, 언론, 직능단체 등 총 29개 기관·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민관협의기구다.


민관협의회는 이외에도 5월 19일부터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의 안정적 정착 노력’을 실천의제로 선정해 각 기관별 이해충돌 방지법 운영지침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소속 기관 및 대도민 교육과 기관 여건에 맞게 집중홍보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박대순 충북도 감사관(민관협의회 간사)은 “청렴하고 공정한 사회가 정착될 수 있도록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당부하고자 청렴서한문을 발송하게 됐다”며 “민관협의회는 충북 유일의 청렴관련 민·관 협의체로서 민관 협력을 통한 청렴한 충북 실현을 위해 지속적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상대(elovejc@gmail.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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