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지방세·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충북도, 지방세·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0
2b7038b7e9058e6b852f0dfacf3dcf75_1668607252_3098.jpg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일 부터 1년이 지나고 그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의 명단이 공개된다. 


충청북도는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364명(지방세 334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30명)의 명단을 도보와 도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16일부터 공개한다고 밝혔다. 


도는 이번 명단공개를 위해 지난 3월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를 진행했다.


6개월 이상의 체납액 납부 등 소명 기간을 부여한 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단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소명 기간에 불복청구 중인 경우와 50% 체납액을 납부한 경우 등 58명은 공개 제외 요건에 해당돼 최종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개 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세목, 체납요지 등이며, 지방세의 경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


명단공개 제도는 체납자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간접제재 중 하나이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도 홈페이지와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으며, 명단이 공개돼도 체납액을 납부하면 공개명단에서 수시로 제외하게 된다. 


시군별로는 청주시가 157명으로 가장 많고 ▲음성군 59명 ▲충주시 48명 ▲증평 25명 순으로 나타났다.


제천시의 지방세 체납자는 개인 14명에 2억9500만원, 법인은 5명에 3억3600만원 등 19명의 체납금액은 총 6억3100만원이다. 


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2명에 4000만원, 법인은 2명 8200만원 등 총 4명으로 체납액은 총 1억2200만원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명단공개에 그치지 않고 대여금고, 가택수색 등 다각적인 은닉재산 추적조사와 체납처분을 통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를 강화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도민이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상대(elovejc@gmail.com) 기자
[Copyright ⓒ 오마이제천단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