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중대산업재해 위험성평가로 잠재적 위험요인 제거 추진

충북도, 중대산업재해 위험성평가로 잠재적 위험요인 제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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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지난 4월부터 도 소속 전 사업장에 대한 정기 위험성평가를 실시했다. 


이번 정기 위험성평가는 현업업무 부서 60개소와 비현업업무 부서 63개소 등 총 123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위험성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및 고용노동부 위험성평가 지침에 의거 경영책임자가 주관해 실시하게 돼있는 사항으로 정부는 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중대산업재해 예방의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위험성평가의 절차로는 ▲사전준비(평가계획) ▲유해·위험요인파악  ▲위험성 추정 및 결정 ▲위험성 감소대책수립·실행 ▲기록 및 보존 순으로 진행된다.

 

이번 평가 실시 결과 잠재적 위험요인 등을 포함한 407건의 유해·위험요인이 파악됐다.


이 중 위험성 관리목표를 초과하는 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 감소대책을 시행했으며 모든 사업장의 위험성을 위험성평가 실시 목표인 낮은 위험단계 이하로 낮췄다.

 

다만 위험성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위험성 판단에 평가 참여자들의 주관적 요소가 작용할 수  밖에 없는 점과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시행에 있어서도 일부 미흡한 점도 발견됐다. 


이에 따라 충북도는 향후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아 위험성평가의 객관성 제고 및 위험성 감소대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충북도 박준규 재난안전실장은 “향후에도 모든 위험성이 관리 목표 이하로 관리 될 수 있도록 TBM(작업시작 전 안전교육) 등을 통한 위험성을 지속 관리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상대(elovejc@gmail.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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