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반입세 도입" 충북·강원 6개 지자체 협의체 구성

"폐기물반입세 도입" 충북·강원 6개 지자체 협의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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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공장이 밀집한 단양군 등 충북과 강원 6개 시·군이 폐기물 반입세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방세법 내 시멘트지역자원시설세(시멘트세) 입법추진이 지지부진해 우회 전략으로 찾은 대안이다.


단양군은 14일 시멘트 공장이 있는 6개 시·군이 폐기물 반입세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 위한 공동 연대기구를 구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멘트세 신설 대안으로 제시된 시멘트업체들이 자율적으로 출연하는 시멘트지역발전기금(시멘트기금) 운영 기구 구성에 대한 잡음이 이어지며 폐기물 반입세 신설은 시멘트세를 대체할 만한 새로운 입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단양군은 최근 제천, 강원 강릉·동해·삼척·영월 등과 사전회의를 열고 연대기구 구성을 논의했다. 


이들 지자체 모두 `폐기물 반입세 법률 개정을 위한 행정협의회'에 참여하겠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군은 설명했다.


군은 군의회에 행정협의회 구성을 의한 의회보고와 규약안 고시 등 절차 이행 후 6개 시장·군수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6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폐기물 반입세 도입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제세부담금 확보를 위한 방안을 조사한다. 


이를 통해 행안부, 환경부 등 관련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지방세법 개정 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군은 지난 9월 환경부장관 방문 당시 폐기물 반입세 법제화를 공식 건의한 데 이어 김영환 충북지사와 엄태영 국회의원 등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폐기물 반입세 도입 활동을 펼치고 있다.


폐기물 반입세는 시멘트 생산과정에서 부연료로 사용하는 폐기물에 반입세를 부과해 시멘트 공장 지역 주변 환경 개선에 쓰도록 하자는 것이다.


군은 군내 3개 시멘트 업체가 시멘트 소성로 가동을 위해 반입하는 폐기물이 계속 증가하는 만큼 주민 보상 차원에서 반입세 부과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단양지역 시멘트 생산량은 5551만톤에서 지난해 4960만톤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폐기물 부연료 사용량은 지난 18년 동안 16만톤에서 140만톤으로 8.6배 증가했다.


시멘트 업체가 전국에서 반입해 태우는 폐기물은 오니,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등 다양하다. 


폐기물을 부연료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황, 질소화합물, 먼지 등 환경오염 물질과 분진, 악취가 발생한다. 


이로 인해 대기오염을 호소하는 주민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환경부는 시멘트 공장의 폐기물 부연료 사용 비율을 현재의 20%에서 60%까지 확대할 방침이어서 지역 시멘트 업체의 폐기물 반입은 앞으로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입법추진이 지지부진한 시멘트세는 생산 시멘트 1톤당 1000원씩 지방세를 부과해 공장 주변 지역을 위해 사용하자는 법안이다. 


이 법안이 마련되면 전국적으로 연간 475억원의 지방세가 추가로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이 중 충북 몫은 177억원으로 추산되며, 2015년부터 입법이 추진됐다.


이에 반대한 국민의힘 충북·강원 국회의원 4명과 7개 시멘트회사 대표, 시멘트협회가 매년 총 250억원을 출연해 지역발전기금을 조성하기로 하면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해 말 법안 처리를 유보한 상태다.


김상대(elovejc@gmail.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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