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10일부터 한 달간 미승인 의약품 판매업소 지도·점검

충북도,10일부터 한 달간 미승인 의약품 판매업소 지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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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미승인 의약품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10일부터 한 달 동안 무허가 장소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국내 체류 외국인들이 본국에서 복용하는 의약품을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 등에서 찾는 등 정식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은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포함한 미승인 의약품을 구매·복용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충북도는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 등 무허가 장소에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판매하는 경우 경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일상 속으로 빠르게 침투하는 불법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고자 홍보 및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소 지도점검, 대마 재배관리 강화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상대(elovejc@gmail.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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