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특사경, 하천 환경오염원 위반행위 20건 적발

충북도 특사경, 하천 환경오염원 위반행위 20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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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민생사법경찰팀이 지난 달 13일부터 이달 7일까지 도내 주요 하천 환경오염원 584곳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20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가축분뇨 정화시설 미가동, 폐수 배출허용기준 초과, 운영일지 미작성,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초과 행위 등이다.


특히 괴산에 있는 사료와 퇴비, 조미식품 제조업체 3곳은 환경 관련 법규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이들 업체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신고하지 않거나 정화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업체는 관할 시군에서는 사용중지명령 등 행정처분과 초과배출부과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분기별, 지역별로 합동 집중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무분별한 하천오염 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해 도민들에게 깨끗한 하천과 친수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상대(elovejc@gmail.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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