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산림사업법인 운영실태 전수조사

충북도, 산림사업법인 운영실태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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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5월말까지 도내에 등록된 산림사업법인에 대한 등록 및 기술자 관리 등 운영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산림사업법인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규정에 의거 도지사에게 등록한 법인을 말한다.


이번 일제조사 대상은 총 268개 산림사업 법인으로 종류별로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조사 6개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119개 ▲산림토목 41개 ▲도시 숲 등의 조성관리 99개 ▲자연휴양림 조성 및 숲길조성관리 3개 법인이다.


조사 내용은 ▲산림사업법인 등록요건 적정 여부 ▲산림기술자 이중취업 및 자격증 대여 등 위법행위 여부 ▲기타 산림사업법인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다. 


조사 방법은 법인에서 제출한 자료와 산림사업법인 관리시스템(https://ftims.forest.go.kr:9443)을 통해 기술자 중복과 등록·관리 현황을 조사한 후, 자료 미제출 법인과 위법사항이 의심되는 법인에 대해 현장조사를 병행해 추진한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법인 운영에 대한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림사업법인 등록증을 빌려주거나 자격증 불법 대여 등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법인은 6개월 이내 영업정지 처분이나 5천만 원 이하 과징금이 부과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산림사업법인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부실 업체 난립을 막기 위한 운영·실태 전수조사를 중점적으로 실시하겠다”면서 “법인 운영의 건전성을 위해서 업체의 자발적인 자정 노력도 선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상대(elovejc@gmail.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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