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 충북형 도시근로자사업 확대

[새해 달라지는 것] 충북형 도시근로자사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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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후불제 업무협약 자료 사진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시행되는 충북형 도시근로자 사업이 도내 전역으로 확대된다.


취약계층이 병원에서 수술·시술 등을 받을 경우 1인당 50만∼300만원의 의료비를 대출받은 후 무이자로 분할 상환할 수 있게 된다.


▲ '충북형 도시근로자' 확대 


중소기업 인력난을 덜어주기 위해 진천과 음성을 중심으로 시범 시행되던 '충북형 도시근로자' 사업이 도내 전역으로 확대된다. 


20∼75세를 대상으로 한 도시근로자는 중소기업에서 하루 4시간 일한 후 교통비를 포함, 하루 5만∼6만원의 일당을 받는다.


▲ 의료비후불제 시행 


목돈 지출 부담감으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에게 1인당 50만∼300만원의 의료비를 빌려주는 제도가 시행된다. 


환자는 무이자로 분할상환하면 된다. 도내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12곳과 치과 병·의원 61곳이 참여한다.


▲ 제천시, 경로당에 무료 점심 제공 = 새해 1월부터 65세 이상 경로당 회원들에게 무료로 점심을 제공하는 사업이 시범 운영된다. 


1분기에는 읍·면·동별로 1곳씩 17개 경로당에서 시행하고 2분기에는 50곳, 3분기에는 100곳, 4분기에는 150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2024년부터는 전체 339개 경로당으로 확대된다.


▲ 단양군 출산가정 산후조리비 지원 = 새해부터 출산 가정에 300만원의 산후조리비가 지급된다. 쌍둥이를 출산하면 400만원을 준다. 


군은 내년 상반기 조례 제정과 추경 예산 편성 절차를 거쳐 6월부터 지원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김상대(elovejc@gmail.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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