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2023년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시행

충북도, 2023년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시행

0
ffcd3e7865f2e15c96db99c862055fd0_1673431740_7701.jpg


국가유공자,장애인,농업인 및 자연재해 피해자 30%~50% 감면


충청북도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농업인 및 자연재해 피해자가 본인소유 토지에 대해 지적측량을 신청할 경우 측량수수료의 30%~50%를 감면 시행 한다고 11일 밝혔다. 


감면대상은 천재지변에 의한 자연재해 복구를 위한 측량은 측량수수료의 50%, 농업기반시설의 정부보조사업과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위한 측량,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이 본인 소유의 토지를 측량할 경우에는 측량수수료의 30%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신청방법은 국가독립유공자는 유가족확인서전공사상자확인서를, 장애인은 장애인증명서를 측량 신청 시 제출하면 된다. 


또한 자연재해 피해자는 피해사실확인서를,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및 농촌주택 개량사업 대상자는 읍․면․동장이 발급한 정부보조사업 지원대상자 확인증 등의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군·구청 민원실 지적측량 접수창구 또는 바로처리콜센터(☎1588-7704)로 문의하면 된다.


김상대(elovejc@gmail.com) 기자
[Copyright ⓒ 오마이제천단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