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청-충북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사업 추진 업무협약 체결

충북도청-충북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사업 추진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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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는 19일 충청북도교육청과 함께 충북지역 학교복합시설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학교복합시설은 학교와 지역에 필요한 교육, 돌봄, 문화, 체육시설, 주차장, 평생교육시설 등을 함께 설치한 복합시설로 학생과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함으로써 학교를 지역 상생의 거점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교육부는 ‘국가책임 교육‧돌봄 시스템 구축을 위한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 발표 후속 조치로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교육청 및 지자체가 협의해 작성한 사업계획서를 시, 도교육청으로부터 신청 받아 매년 약 40개씩 5년간 총 200개 사업 선정,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충북도의 학교복합시설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자 도와 교육청이 함께 협력할 것을 약속하는 자리이다.


협약 내용은 충청북도 학교복합시설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대내외적 여건 조성, 사업 관련 자료, 정보의 상호공유, 투자재원의 다양화, 기타 상호 합의에 의한 협력 사항 등이다.


김 지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기점으로 시, 군과 지역교육청 간의 업무협약도 활성화해,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에 우수한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학교복합시설을 통해 학교와 지역이 돌봄, 교육, 문화를 함께 하면서 지역 교육의 대변화를 이끌고 정주여건을 개선해 어디서나 잘 사는 지방시대의 중심에 충북이 서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학교복합시설 사업 공모신청은 각 기초 지자체와 지역교육청이 협의해 수립한 사업계획에 대해 도 교육청에서 최종 취합해 교육부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기간은 7월 13일부터 8월 14일까지이다.


최종 선정된 사업은 교육부에서 사업비, 관리·운영비 및 전문 지원기관을 통한 사업전반에 대한 상담 등 각종 행·재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특히 준공 후 시설 운영에 현장의 어려움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운영에 대한 지원도 이뤄질 예정이다.


충북도는 교육부가 추진하는 교육혁신의 일환인 지역별 맞춤형 교육이 가능한 '교육자유특구'추진과 대학규제 완화와 대학에 대한 행, 재정적 권한의 지자체 이양으로 지역과 대학이 동반성장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시범사업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김상대(elovejc@gmail.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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