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결혼·출산 지원책 마련

충북도, 결혼·출산 지원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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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내년부터 결혼과 출산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한다.


신혼부부 결혼지원금과 임산부 산후조리비, 출산가정 대출이자 등 신규시책을 추진한다.


먼저 신혼부부의 주거 불안정 해소를 위해 주택자금 대출이자 비용을 최대 2년간 연 100만원 지원한다.


단 부부 합산 소득이 8000만원 이히가 대상이다.


또 도내 소재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이면 가능하다.


최대 100만원의 결혼지원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혼인신고일 전후 6개월 이상 도내에 거부하고 있는 19~39세 청년 신혼부부이다.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도 확대한다.


가입 대상을 기존 미혼 청년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및 농업인에서 소상공인까지 늘린다.


5년간 매월 60만원(도·시·군비 30만원, 자부담 30만원)을 적립할 수 있다.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산모에게 50만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게 된다.


산후조리 경비와 산후우울증 검사 및 상담 치료 등에 대해 신용(체크)카드를 통한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된다.


임산부 교통비(50만원) 지원과 출산 가정의 생활자금 신용대출 이자지원 등도 추진된다.


미혼모 등 위기 임산부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충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대상을 기존 출생신고 한 한부모 가정에서 임신 중인 미혼모까지 확대된다.


새생명지원센터와 여성긴급전화 1366, 가족센터 등과 협력해 위기 임산부에 대한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조덕진 충북도 기획관리실장은 “결혼과 출산 주거별 신규 사업을 적극 추진해 출생아 수가 늘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상대(elovejc@gmail.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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