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전기자동차 33대 보급...최대 1620만원 지원

단양군, 전기자동차 33대 보급...최대 162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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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충전 장면)


단양군이 온실, 배출가스 저감을 통한 친환경 자동차 이용문화 확산을 위해 올해도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을 추진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27일까지로 지원금은 차종에 따라 다르지만 900만원부터 최대 1620만원까지로 보급대수는 총 33대다.


33대 중 6대는 취약계층, 다자녀가구,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미세먼지 개선효과 높은 차량 구매자 등 우선순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지원대상은 2020년 1월 1일 이전부터 단양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군민과 법인 및 기업 등이다.


신청은 전기자동차 구매 희망자가 자동차 판매대리점을 방문해 구매계약 체결 후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고, 판매대리점에서 환경부 저 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http://www.ev.or.kr/ps)에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은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차량 출고·등록 순으로 선정된다.


유의할 점은 보조금 구매신청 자격부여를 받은 후 2개월 이내에 차량을 출고하지 못할 경우 보조금 신청이 취소되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자동차 구매자는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www.danyang.go.kr)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군은 전기이륜차도 다음달 4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총 15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지난해 단양군은 전기자동차 39대, 전기이륜차는 13대를 지원했다.

김상대(elovejc@gmail.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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