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악산국립공원, 봄철 불법행위 집중관리 기간 운영

월악산국립공원, 봄철 불법행위 집중관리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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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유경호)가 국립 공원 내 임산물 불법 채취 등 집중 관리에 나선다.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자연자원 보호와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해 임산물 불법채취 및 비법정탐방로 출입 위반 등에 대해 집중관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공원사무소에 따르면 4월 20일부터 5월 19일까지 집중관리 기간 동안 국립공원 특별사법경찰이 상시 순찰 및 단속을 실시한다. 


집중단속 대상은 허가 받지 않은 산나물, 약초 등 임산물 불법채취, 출입금지 위반 등이다.


적발 시 자연공원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 장윤봉 자원보전과장은 “월악산국립공원의 생물자원보호와 정규탐방로 이용 등 건전한 탐방문화 조성을 위한 지역주민과 탐방객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상대(elovejc@gmail.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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