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소방서, 아파트 화재 피난행동요령 홍보

제천소방서, 아파트 화재 피난행동요령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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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소방서(서장 류지노)는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무리한 대피는 오히려 인명피해를 키울 수 있다며 관련 행동요령을 당부한다고 10일 밝혔다.


아파트에서 화재가 일어나면 연기가 계단이나 복도, 승강로 등을 통해 급속도로 확산돼 대피가 쉽지 않고 인명피해의 위험도 큰 실정이다.


지금까지 아파트 화재와 관련해 우선적인 대피를 안내해왔으나 화재 상황 등을 판단해 대피해야 한다는 내용을 바탕으로 대피요령을 변경했다.


이에 소방서는 자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대피가 가능한 경우와 대피가 불가능한 경우, 다른 세대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화염·연기가 유입되지 않은 경우, 유입된 경우 등 4가지 상황별 대피요령을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첫째, 자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피가 가능하다면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를 유지하며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야 한다. 


둘째, 자택 화재에 대피가 어렵다면 대피공간이나 화염ㆍ연기가 미치지 않은 곳으로 이동한다. 


대피공간에선 틈새를 막은 후 119에 신고해 침착하게 상황을 알리고 구조요청을 해야 한다.


셋째, 다른 세대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한 후 안내방송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넷째, 타 세대에서의 화재로 대피가 불가능한 경우엔 둘째 원칙과 동일하게 행동해야 한다.

김상대(elovejc@gmail.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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