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소방서, QR로 소방민원 및 개정법령 등 종합정보 제공

제천소방서, QR로 소방민원 및 개정법령 등 종합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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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소방서(서장 류지노)는 겨울철 안전대책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제·개정된 소방관계법령을 QR코드로 제작해 소방대상물 대상으로 배포했다고 밝혔다.


2022년12월1일부로 「소방시설법」을 ‘화재예방’과 ‘소방시설’로 분법 시행함에 따라 혼성을 예방하고자 QR코드를 제작해 1급, 2급 소방대상물 대상으로 QR코드를 배부하고 안전관리자에게 활용토록 했다.


또한 제공되는 정보 중에 민원인들의 편리성을 위해 ‘자주하는 질문 Q&A’를 포함해 이번 시책을 추진했다. 

김상대(elovejc@gmail.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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