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이웃돌봄 단양안심콜 서비스 운영

단양군, 이웃돌봄 단양안심콜 서비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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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가정방문 사진)


단양군은 올해 2월부터 이웃돌봄 단양안심콜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단양안심콜서비스란 돌봄이 필요한 가족과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안부를 대신 확인해 주는 콜(call) 서비스를 말한다.


안심콜 번호는 043-420-2124(‘이 일이 사’랑)이다.


얼마 전 용인시 처인구에서는 아들의 죽음도 모른 채 두 달이나 함께 지내고 있는 70대 치매노인의 비극이 방송을 타며 많은 이들을 안타깝게 했다.


단양군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9%에 달할 정도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해 있어 노인과 장애인이 겪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선제적인 대처방안을 고민해왔다.


고령화로 인한 독거노인 증가와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세대 등 안전 확인이 필요한 이웃의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군은 지난해부터 단양안심콜 서비스 운영을 위한 준비를 진행했다.


특히 단양안심콜 서비스는 충북도내에서는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 지난 해 읍면 순회 중인 류한우 단양군수가 연락이 되지 않는 고령 농가가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관련부서에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군 박상규 희망복지지원팀장은 “1인가구와 핵가족의 증가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이웃의 보살핌이 필요한 이웃이 증가하고 있다”며 “단양안심콜서비스는 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녀 등 가족들에게 가족의 안부를 상시 확인할 수 있는 안심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단양안심콜 서비스는 다가오는 2월 1일부터 전담인력을 두고 연중 운영하며 운영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이용료는 무료다.


안심콜 신청은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거주 중·인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되며 추후 안부 확인요청 시 독거노인생활관리사 67명과 사회복지명예공무원 414명 등 지역 활동가들이 안부를 확인해 결과를 전달하는 체계로 추진된다.


군은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협조를 통해 사업비를 확보하고 사업 시행 전까지 단양안심콜 서비스 홍보에 총력을 기울인단 계획이다.

김상대(elovejc@gmail.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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