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납세자보호관 제도 '호평'

단양군, 납세자보호관 제도 '호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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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이 감면조항을 몰라 납세자가 신청하지 못하는 지방세 감면액을 선제적으로 찾아 안내해주는 “납세자 맞춤형 찾아서 안내하는 납세자 보호 제도”를 오는 9월까지 추진해 납세자 권익보호에 앞장선다.


2018년 도입된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제도’는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하며, 적극적인 권리보호 업무를 추진하는 것으로 납세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다.


지방세를 납부하는 납세자라면 누구든 이용 가능하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이 큰 납세자에 대한 기한 연장, 징수 유예 등 지방세 지원 신청 시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도움을 주고 있다.


지난 7월 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단양 산업단지에 입주한 23개 기업의 지방세를 전반적으로 검토해 총 9건, 1800만원의 지방세 환급을 안내하는 성과를 냈다.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산업용 건축물을 신·증축할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과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제11조에 따라 취득세 75% 감면이 가능이 가능하지만 관련 조항을 몰라 감면신청을 하지 못한 기업에게 안내한 결과다.


지난 5월에는 만 18세미만 다자녀 양육가구 취득 차량을 전수 조사해 취득세 감면을 받지 못한 8가구를 찾아 안내한 결과 800만원의 취득세를 환급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납세자들에게는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2건과 징수유예 3건 조치를 통해 납세자의 권리 보호에 나서기도 했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경제활동의 지원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인 세무 상담과 숨어있는 납세자 권리를 선제적으로 찾아 보장할 것”이라며 “지방세와 관련한 어려움을 겪는 군민 여러분은 언제든지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이용해 달라”고 전했다.   

김상대(elovejc@gmail.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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