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운영

단양군,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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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9381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5월 28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단독주택 등에 대한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지난 2020년 11월 23일 주택특성조사를 시작으로 주택가격 산정, 한국부동산원 검증, 가격열람 및 의견 제출 후 단양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올해 군의 개별주택가격 변동률은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반영해 전년 대비 1.87% 상승했으며, 2020년 2.63%에 비해 감소했다.

개별주택의 공시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개정된 ‘지방세법’의 1세대 1주택에 대한 세율 특례에 따라 군 전체 개별주택의 99.05%에 해당하는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 중 1세대 1주택은 전년 대비 재산세 부담이 감소된다.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담을 감안해 보험료 산정 시 재산공제 추가 확대 등 부담완화 방안도 적용된다.

같은 기간 군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공시하는 지역 내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3944호에 대해서도 함께 이의 신청을 받는다.

이의 신청서는 군청 재무과, 읍·면사무소를 통해 우편·팩스 또는 방문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이의신청 건은 재조사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말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열람 및 이의신청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가격 콜센터(1644-2828), 개별주택은 단양군 재무과 과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상대(elovejc@gmail.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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