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군법제화추진협의회 회장단 회의, 단양서 열려

특례군법제화추진협의회 회장단 회의, 단양서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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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 발전과 인구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24개 회원 군(郡)을 대표해 특례군법제화추진협의회 회장단이 단양군에 모였다.


단양군은 13일 단양관광호텔 1층 은하수홀에서 특례군법제화추진협의회 류한우 회장을 비롯해 허필홍 홍천군수, 엄태항 봉화군수, 김영민 임실부군수, 최용길 의령군 전략사업담당관 등 5명의 부회장단이 모여 소멸위기지역 정책 공유 및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류한우 회장은 본 회의에 앞서 “우리 협의회의 열정과 염원이 응축돼 우리는 지난해 지방소멸 문제를 공론화하고 소멸지역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하지만 행·재정적 지원을 포함하는 포괄특례에는 한계가 있어 특례 지정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시행령에 위임하기 위한 지속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회의는 (재)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해육 부원장의 기조강연에 이어 회장단의 주요 현안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회장단은 향후 대응방향으로 정부와 정치권에서 추진 중인 소멸지역 정책에 단계별 대응전략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으며, 이를 위해 투 트랙(Two-Track) 전략으로 ‘지방자치법’과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에 대한 동시 대응 방안이 이야기됐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소멸지역 특례기준과 절차(시행령 개정안)를 올 하반기에 마련할 예정으로 광역자치단체의 의견 수렴이 예정돼 협의회는 충북도 및 지방행정연구원에 시행령과 관련한 의견을 제출한단 계획이다.


또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 추진 중인 지방소멸 TF와 관련 국회의원들과도 협력체계를 구축해 추진 동력도 확보할 방침이다.


현재 ‘민주당 지방소멸 TF’는 지난 3월 1차 활동을 마무리했으며, 조만간 2차 활동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치분권위원회는 ‘인구 3만 이하 군’의 지방소멸 대응전략 개발 추진 중이며,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도 지방소멸과 관련된 특별법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류한우 회장은 “정부나 정치권에서 추진할 소멸위기지역 지원 정책에 협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각 회원 군에서도 소멸지역 지원 정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역마다의 정책대응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례군 법제화를 위해 각 회원 군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 정기 안건으로 ▲차기 임원 선출 ▲2021년 1차 정기회의 개최 ▲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조속 처리 촉구 건의문 채택 건 등도 함께 논의됐다.


특례군법제화추진협의회는 인구 3만명 미만이거나 ㎢당 인구 밀도가 40명 미만인 전국 24개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김상대(elovejc@gmail.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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