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여성농어업인행복바우처사업 사용처 전 업종으로 확대

단양군, 여성농어업인행복바우처사업 사용처 전 업종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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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농업도시 단양군이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의 사용처를 전 업종으로 확대한다.


군은 지난해까지 영화관, 안경점, 미용원, 식당 등 기존 29개 업종에만 사용 가능했던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를 올해부터는 의료·유흥·사행성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 20세 이상 만 73세 미만(1949년 1월 1일∼2001년 12월 31일 출생자)의 여성 농어업인으로 단양군에 거주 중이며, 농업경영체를 필수로 등록해야 한다.

바우처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내달 10일까지 각 읍·면사무소 산업팀을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농작업과 가사를 병행하는 지역의 여성농어업인들에게 폭 넓은 문화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여성농어업인행복바우처 사업에 대상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며 “향후에도 다양한 연령층의 여성농업인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마련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상대(elovejc@gmail.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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