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署, 납치빙자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농협직원 감사장 수여

단양署, 납치빙자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농협직원 감사장 수여

0

cdad9addb81257c7d93a6292322bfe74_1605168589_119.jpg

단양경찰서(서장 이준배)는 12일 단양군 적성면 소재 북단양농협 적성지점을 방문해 납치빙자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기여한 농협직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농협 내 출납업무를 맡은 윤은미 계장은 11일 오전 11시59분 경 적성면 거주 피해자 노00(59세, 여)이 “자신의 아들이 사채와 관련되어 돈을 보내야 한다”며 현금 2,268만원 인출을 하려는 것을 직감적으로 보이스피싱으로 판단해 피해자를 안심시키면서 경찰에 즉시 연락해 피해를 예방했다.
    
이준배 서장은 “거액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예방한 적성농협 지점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전화사기가 근절 될 때까지 피해예방과 홍보에 많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김상대(elovejc@gmail.com) 기자
[Copyright ⓒ 오마이제천단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