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현명한 민주시민의 ‘기부 앤 테이크’

[기고]현명한 민주시민의 ‘기부 앤 테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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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주무관 한효림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는 속담이 있다.


바야흐로 ‘기브 앤 테이크(give and take)’의 시대이다.


가치의 등가교환이 이 시대를 이루는 근간이자 기본 기조이다.
 
흔히 투표에는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수식어가 붙는다.


필자는 이런 근사한 수식어에 앞서, 투표 또한 일종의 ‘교환행위’라고 생각한다.


유권자는 투표를 통해 후보자에게 정치권력을 부여하고 정치인은 유권자를 위한 법률제정, 정책개발 등의 서비스를 ‘푯값’으로 돌려준다.
 
투표처럼 참여를 통해 나를 위한 정치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더 있다.


그것이 바로 정치후원금 기부 이다.


정치인이 정치활동 및 정책개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금이 필요하다.


그 비용을 정치인, 정당이 전적으로 조달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만약 정치인이 정치후원금 제도 없이 특정인, 특정 계층 등 소수에게만 정치자금 수급을 의존하게 될 경우 소수에게 편향된 정치활동을 펼치게 되거나 불법적인 자금수수를 할 위험이 있다.


소액다수의 정치후원금 기부가 이런 위험으로부터 우리나라 정치에 안전장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정치후원금에는 정치활동에 대한 지지와 동의 의사가 담겨 있다.


소액다수의 기부를 통해 다양한 정책에 대한 우리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함으로써 정치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정책에 대한 여론을 보여줄 수 있다.
 
정치후원금 제도가 우리에게 돌려주는 것은 이 뿐만이 아니다.


10만원 이하의 정치후원금은 전액 세액 공제 대상이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금액에 따라 추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카드 포인트로 기부한 정치후원금의 경우에도 현금 기부와 동일하게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치후원금 기부는 언젠가 우리에게 그 이상의 가치로 돌아온다.

기부를 통해 나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고, 우리나라 정치가 편향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견제할 수 있다.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연말정산 때에는 세액공제 혜택 또한 받을 수 있다.
 
정치후원금 기부하고 세액공제와 좋은 정치로 돌려받는 것, 이것이 현명한 민주시민의 ‘기부 앤 테이크’ 아니겠는가.

김상대(elovejc@gmail.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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