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선관위, 선거법 위반행위 특별 예방·단속 실시

단양군선관위, 선거법 위반행위 특별 예방·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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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입후보예정자 등이 추석을 명목으로 선거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어 추석 명절 선거법 위반행위 특별 예방·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예방·단속은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들이 명절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 등 대상 금품 제공 및 불법 선거운동 등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실시하는 것이다.
  
주요 제한·금지 행위는 ▲추석 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의 모임·행사에 금품 등 제공 행위 ▲관내 경로당·노인정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 설치 또는 인쇄물 배부 등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특별 예방·단속 기간 동안 선거법 위반행위를 목격하거나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선거콜센터 ‘1390’ 또는 단양군선거관리위원회(☎043- 421-1390)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상대(elovejc@gmail.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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