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영동군 포함 도내 일부 읍·면 '특별재난지역' 지정

단양군·영동군 포함 도내 일부 읍·면 '특별재난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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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종 지사(앞줄 왼쪽 두 번째)가 지난 8일 어상천면 수해현장에서 임명혁 단양군 건설국장(오른쪽)으로부터 피해상황과 긴급 복구현황을 보고 받고 있다]


충북 단양군과 영동군, 진천군 진천읍·백곡면, 괴산군 청천면, 옥천군 군서면·군북면이 24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정부는 이날 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시설 복구에 소요되는 예산 가운데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 추가 지원 받게 된다.


또한 피해 주민들에게는 건강보험료, 전기료, 통신 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요금, 병력동원 및 예비군 훈련 면제 등을 지원한다.


도는 지난 10일과 14일 영동군, 진천군, 단양군 등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할 것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김상대(elovejc@gmail.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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