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청서 흉기 소란피운 40대 남성 '체포'

단양군청서 흉기 소란피운 40대 남성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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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전 10시 40분쯤 단양군청 3층에서 흉기를 갖고 소란을 피우던 40대 기간제 근로자 A씨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이 남성은 이날까지 기간제 근로(1년 단위)인 산림 바이오맥스 수집단 작업반장으로 근무했지만 직원으로부터 “일을 그만두라”는 말에 흥분해 소란을 피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남성은 손기 흉기를 가지고 직원에게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작업반장을 맡아왔던 이 남성이 최근 업무 스트레스와 관련해 담당 직원과 자주 통화를 했다”며 “이에 작업반장을 교체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와 군청 직원 등을 대상으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상대(elovejc@gmail.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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