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署,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개최

단양署,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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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경찰서(서장 이준배)는 7일 단양경찰서 소회의실에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심의회는 경미한 죄를 범한 형사범에 대한 심사를 통해 감경처분 등으로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대상자가 사회생활을 잘 적응 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제도이다.
    
이날 심의위원회 개최 전 신임 민간위원인들의 위촉장 수여식이 진행됐다.
    
경미범죄 심사대상 사건은 즉심 청구된 사건, 절도, 점유이탈물 횡령, 무전취식, 무임승차, 폭행사건 중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사건, 형사 입건된 사건 중 즉결심판 청구 대상이 된다고 경찰서장이 결정한 사건이다.
    
심사 대상자는 경찰서장이 선정하며 기준은 동종전과가 없는 고령자, 장애인 등이 피의자가 된 사건 중에 선정하고, 형사입건 사건은 수사과장이, 즉결심판 청구사건은 생활안전과장이 선정 건의를 한다.
    
이날 심의회 대상자는 경미 절도 혐의로 형사입건 된 자로 고령에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 회복과 원만한 합의 처벌불원으로 감경 처분되어 즉결심판을 받게 됐다.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모두의 의견은 지속적으로 경미 범죄심사위원회를 활성화해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는데 노력 하겠다는 뜻을 같이 했다.

김상대(elovejc@gmail.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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