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귀농·귀촌인 위한 지방세정 추진

단양군, 귀농·귀촌인 위한 지방세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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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은 그동안의 수동적 세정업무에서 벗어나 납세자에게 적극 다가서는 능동적, 혁신적 지방세정을 추진한다.


군은 감소하는 원주민의 빈자리를 채우고 있는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중점 세목에 대해 가가호호 방문해 적극적 지방세정을 펼치고 납세의식 고취에 앞장서기로 했다.


단양군의 귀농·귀촌·귀산촌인은 ’20년 1,436명, ’21년 1,438명, ’22년 1,549명, ’23년 7월까지 960명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군은 귀농인을 유치하고 혜택을 주고자 취득하는 농지에 취득세를 50% 감면해 주고 있다.


한편 취득세 납부 시 추징사항에 대해 안내를 하고 있음에도 취득 후 2년 이내 직접 경작하지 않거나 3년 이내에 양도해 감면분을 추징당하는 사례가 있다.


취득세의 경우 ’21∼’23년까지 가산세를 포함해 14건에 22,080천 원이 추징돼 불이익을 받았다.


이에 군에서는 주요 세목인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등에 대해 불이익이 없도록 추징사례, 감면사항, 납부시기 등을 중점 홍보한다.


또 주요 납세자를 선정하고 호별 방문해 해당 세목에 대해 이의가 있을 시 필요한 구제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중점 홍보사항 외에도 세정분야 이외에 전반적인 군정발전이나 개선이 필요한 건의사항이 있으면 의견을 청취해 해당부서에 전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김상대(elovejc@gmail.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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