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署, 전국 최초 패러글라이딩 안전 확보 위한 업무협약 체결

단양署, 전국 최초 패러글라이딩 안전 확보 위한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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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경찰서는 8일 서울지방항공청, 단양군청, 단양소방서와 패러글라이딩 안전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최근 패러글라이딩이 레포츠로 각광을 받으면서 이용자 및 업체 수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패러글라이딩 안전사고 발생 시 조종사는 관할 항공청에 자진해서 신고할 의무가 있으나, 행정처분 기피 목적 등으로 신고가 누락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점검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했다.


이날 업무협약을 통해 패러글라이딩 안전사고 발생 시 경찰과 소방에서 신속한 초동조치와 피해자 구호에 최선을 다하고 사고 발생 사실을 서울지방항공청에 통보함으로써 누락되는 신고 없이 관리감독청이 안전사고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간 통보시스템을 구축해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할 계획이다.


김경태 서장은 “각 기관별 특성에 맞는 역할 및 책임 분담과 긴밀한 협조 체제 구축으로 더 이상 신고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 실질적인 점검을 통해 패러글라이딩 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상대(elovejc@gmail.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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