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2023년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주민설명회 성료

단양군, 2023년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주민설명회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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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강면 두음지구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주민설명회 장면)


단양군이 원활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해 시작한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주민설명회에 총 123명의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참석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군은 2023년 지적재조사사업을 위해 국비 약 5억7000만 원을 확보하고 단성면 외중방지구 등 6개 지구 2,868필지 597만8333㎡에 대한 실시계획을 수립했다.


영춘면 남천1·2지구(1월 31일)를 시작으로 열린 주민설명회는 적성면 대가1·2지구(2월 2일), 대강면 두음지구(2월 9일), 단성면 외중방지구(2월 14일) 순으로 진행됐다.


주민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온라인 주민설명회도 병행했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지적재조사사업지구의 현황과 추진 절차와 경계설정 기준 및 조정금 산정에 대해 안내하고 사업에 대한 질의응답 및 의견 청취 시간을 가졌으며 동의서도 함께 징구했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이웃 간 토지경계의 분쟁해소, 토지의 정형화, 건축물의 저촉해소 등 토지의 이용 가치를 높이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으로 사업기간 단축 및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에 힘쓰겠다”며 “성공적인 지적재조사를 위해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단양군청 민원과 지적재조사팀(☎420-2182∼2184)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상대(elovejc@gmail.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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