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발전기금 안내면 주민 권리 없다”...마을 이장 갑질 논란

“마을발전기금 안내면 주민 권리 없다”...마을 이장 갑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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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대강면에 거주하는  40대 A씨가 마을 이장부부의 마을발전기금 강요에 시달리고 있다고 민원을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A씨 자매는 단양군 대강면에 홀로 계시던 아버지를 모시기 위해 2021년 5월 고향으로 귀촌해 아버지와 함께 살았다. 


그러다 2021년 9월 아버지가 야간에 버섯을 채취하러 갔다가 실족해 사망했다.


아버지 사망 이후 마을 이장이 갑자기 A씨 자매에게 마을발전기금을 내라고 계속 강요했다는 것이다.


이장은 마을발전기금을 내지 않으면 마을 소식을 공유하는 단체 카톡방에 들어 올 수 없으며 마을 이장 선거권도 없다고 했다. 


설령 마을발전기금을 냈다고 하더라도 마을재산에 대한 권한은 없다는 얘기도 했다.


이장부부의 이런 강요에 A씨 자매는 100만원 상당의 마을발전기금 납부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그러자 이장으로부터 단수 조치 예고는 물론, 마을 회의 등 마을 주민으로서 행정서비스를 받지 못한 채 2년째 갑질을 받고 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 자매는 금년초 대강면 군정설명회 당시 이장의 횡포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지만, 군은 마을 자체 규약과 정관에 따른 사항인 만큼 지자체는 관여할 수 없으니 자체적으로 해결하라는 답변만 들었다. 


이들은 단양군이 인구 소멸지역으로 지정될 만큼 인구 감소가 심각한 상황에서 엄청난 예산을 들여 인구 증가 정책을 시행하면서 정작 고향에 돌아와 정착한 토박이를 내몰려고 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A씨 자매는 "도대체 이장의 권한 중 전입 세대에 마을발전기금을 강요하고, 이장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행정서비스에서 소외시키는 조항이 어디 있느냐"며 "선대 때부터 살아온 고향을 떠나야 하는지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단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지급 조례 어디에도 전입가구에 대한 마을발전기금 납부 강요나 이로 인한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조항은 없다. 


주소 이전 등에 관한 유권해석을 하는 권한도 없다.


조례에는 읍면장 업무 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 행정관서에 전달, 지역주민 간 화합 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 주민 편의 증진과 봉사 등의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받고 있다.


문제가 되는 마을은 현 이장의 부인이 2016년 이장에 취임한 후 재임을 마치고 남편이 새로운 이장에 취임했다. 


이들 부부는 현재 부녀회장, 마을개발위원, 노인회 부회장 등을 맡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단양군 관계자는 “대강면 A씨 자매가 제기한 민원에 대해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A씨 자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는 이장의 권한을 넘어선 행동"이라고 말했다.


‘마을발전기금’으로 인한 귀농·귀촌인과 원주민 갈등은 방관하면서, 매년 엄청난 혈세를 투입해  귀농·귀촌인을 유치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들이 신경 써야 하는 대목이다.  

김상대(elovejc@gmail.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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